FAQ

[세무회계] 개인이 홍콩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홍콩회사로 부터 급여소득이 있을 때 세금신고 방법은?

관리자님 | 2016.07.28 12:12


홍콩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소유 형태(거주용 또는 임대목적), 또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 발생 여부, 임대 목적 부동산 유지보수비용 공제 여부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 신고 시 다음사항들을 주의해야 한다.  

1. 과세기간(4 1 ~ 331)동안, 소유한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소득을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를 주지 않고 비어 있었으면, 개인소득신고서 (Profit Tax Return-Individual, BIR60)
   Part 3 (Property Tax)“No”에 표기하여 신고 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에 대해 지불한 이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부동산세, 유지보수비용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기간 동안,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면, 개인소득신고서 Part 3 에 임대수익 
   및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모기지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이자는 공제 대상이 되며,
    “부동산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개인의 전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3. 과세기간 동안,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신고서의 Part3에 임대수익
   내용을 기입하면 안되며,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서(BIR57)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소유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이 있고, “개인세금평가(Personal Assessment)”을 선택하면,
   개인소득신고서 Part 6 4번 항목에 그러한 수입내역을 기입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발생한 비용공제는 세무조례(IRO)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항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불한 부동산세 (Government Rate)
   ▶ 수리/유지보수 비용: 일괄적으로 임대수입의 20%
   ▶ 회수불가능 한 임대료: 과세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 (만약, 다음 과세기간에 회수하였다면 
       그 기간의 임대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개인소득세 신고절차>
        <홍콩부동산 임대 소득세 규정 요약>

【참고자료】 첨부  『홍콩조세제도-급여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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