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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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설립 개요]
홍콩에서 회사 설립은 홍콩 정부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단, 공익사업, 위험업종, 공해업종, 공중위생 업종은 허가 필요),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여러 가지 유형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립 방법은 법인회사, 개인회사, 지사, 연락사무소등으로 구분되며,
또한 이미 등기된 법인을 인수 등 특수 목적의 법인을 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 투자 진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법인회사 설립이며,
비즈니스의 목적에 따라, 자영업 분야는 개인회사 설립,
금융 분야 등은 본사 고유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지사 운영,
영업 활동이 없이 단순 목적(시장조사/개발, 홍보활동 등)을 위한 연락사무소 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사 설립은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홍콩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어,
홍콩에 투자를 원하는 누구든 쉽고, 자유롭고, 간편하고, 빠르게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해외의 원격지에서 핵심업무 진행,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관리 등 대부분 비즈니스를 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비즈니스의 업종 또는 사업 분야의 제한도 또한 없습니다. (단, 주류 소매판매, 일부 금융 업종 등은 법인 설립 후, 영업허가(License)를 취득해야 함).
애니홍콩은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최적의 회사 유형을 자문해 드리고,
회사설립 및 은행계좌 개설 업무를 일괄적으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유형 및 특징]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반적 유형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법인회사 Limited company |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
지사 Branch Office |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역외회사 Offshore Company |
주주 구성 | 국적 제한 없음 개인/법인 |
N/A | N/A | N/A | 국적 제한 없음 개인/법인 |
이사/감사/대표 구성 및 선임 |
국적 제한 없음 주주/이사 겸임 |
국적 제한 없이 대표선임 가능 |
모회사 이사/감사 겸임 가능 |
모회사 임직원 대표자 선임 |
의무조항 없음 |
자본금 또는 투자조건 | 최소 HK$ 1 | 의무조항 없음 | 의무조항 없음 | N/A | 지역별 최소자본금 규정 |
책임범위 | 유한책임 | 대표자 무한책임 | 본사 무한책임 | N/A | 유한책임 |
영업활동 |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면허 취득(금융/주류업 등) |
의무조항 없음 일부 업종 면허취득(금융/주류업 등) |
홍콩 법인회사와 동일 | 수익창출 영업활동 불가 |
홍콩 내수거래 불가 역외 거래 가능 |
정부 등기 사항 | CR 및 BR㈜ | BR | CR 및 BR | BR | 역외지역 BR |
정부 의무보고사항 (매년) |
BR 경신 세무신고 감사 보고 |
BR 경신 세무신고 필요시 재무제표 제출 |
BR 경신 세무신고 지사 감사보고 본사 감사보고서 참고용 제출 |
BR 경신 세무신고 |
의무조항 없음 |
홍콩 간사/대리인 선임, 직원 채용 등 | 회사간사 선임 직원채용 규정 없음 |
대리인 선임 영업장/사무실 임대계약 필수 |
회사간사선임 직원채용 의무조항 없음 |
의무조항 없음 | 법인등록 대행회사를 통한 법인 관리 |
금융 활동 | 홍콩/한국계 은행 계좌 개설,일반 금융 거래 제한 없음 | 홍콩은행 계좌개설 및 역외거래 | |||
설립소요기간 | 전자등록 2시간 일반설립 6일 |
약 2~3주 (서류심사,질의/응답에 때라 차별) |
약 3~4주 | 서류제출 후,1 일 | 서류제출 후,1 일 |
특징 및 장단점 | 홍콩 회사의 최적 운영 모델 |
설립절차 및 운영간편 자영업 유리 까다로운 심사 조건 |
본사를 홍콩법인으로 등록하는 형태 금융권/대기업 이용 |
본사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시장조사 등 기본업무에 활용 |
조세회피지역 이용 절세목적 |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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