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처(연락사무소)

 

[대표처 (연락사무소) 설립]

  • 대표처 설립은 업종에 따라 공상국 등기 신청 전에 『비준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광고, 의약, 무역, 제조, 물류, 컨설팅, 투자, 임대 업종은 비준증서 없이 공상국에서 직접 등기수속.
  • 사무실 계약 : 공상등기 신청 전 사무실 임대 계약 필수(본사 명의 계약)
  • 대표처의 대표(수석 대표 포함) 4명 초과 불가
  • 아래 절차는 각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절 차 관할 기관 제출 서류
공상등기 공상국

본사 준비서류 : 공증 필요 (6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증 사본 (BR, 2년 이상 경과) 및 정관
+ 은행 자산 증명서

대표처 설립 신청서
대표처 수석대표 : 위임장(본사, 공증), 신분증명서 (공증), 이력서, 사진 3매
기업비서(연락인) 등기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및 사무실 등기증 (건물소유권증)
제출 서류가 문제 없을 경우 5 영업일 내 『영업집조』 및 기타 등기증명 발급
등기증 수령 후, 1개월 내 다음 후속 절차 진행
인감제작 공안국 대표처, 재무전용, 계약전용, 대표 인감등
대표처 조직기구 코드 등기 기술 감독국 코드등기 신청서, 대표처 등기증 원본/사본
대표 신분증명 원본/사본
세무등기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세무등기표, 대표처 등기증, 대표처 번호증서
조직기구 코드증, 사무실 계약서, 대표 신분증
외환비안등기 외환관리국 대표처 등기증, 조직기구 코드증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대표처 등기증,
외환계좌 신고수리표, 세무 등기증
통계국 등기 통계국 대표처 등기증 원본/사본 통계등기표
세관비안등기 세관 세관비안등기 신청서, 대표처 등기증
수석대표 신분증명 등
비자 및 거류증 공안국 대표처등기증, 대표증, 대표의 건강증명서
비자 신청표, 여권, 대표사진 2매
취업증 노동 및 사회보장국 대표처 등기증, 대표처 조직기구 코드증
대표 사진 3매, 건강증명서, 취업허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