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설립

 

[개인회사 설립 개요]

 

홍콩의 개인회사 설립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사업자 등록(BR)만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일반영업, 은행거래, 투자활동 등 모든 상업행위에 제약이 없습니다. 매출액 HK$200만불 이하일 경우 간편한 세무신고 의무가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사 설립 절차]

 

기본 요건
  • 국적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개인(자연인)이 대표자로 설립
  • 회사명은 영문과 중문으로 혼용하여 사용, 회사명은 중복 가능
    (단, Co. Limited 또는 Limited 사용불가)
  •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심사 (사업계획 등), 사업장 임대차계약, 홍콩 에이전트 선임, 홍콩 직원 고용 등의 조건 만족 필수
  • 홍콩 ID 소지자인 경우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홍콩 ID가 없는 외국인일 경우 설립 절차가 간편하지 않음.

준비서류
  • 회사명 지정 (사전 2~3개 준비)
  • 개인사업자 ID 또는 여권(외국인) 사본
  • 10 Q&A (10가지 질의에 대한 세부계획) (외국인)
  • 홍콩 에이전트 신분증(ID) 사본 (외국인)

소요시간
  • HKID 소지자 : 홍콩 세무국 서류 접수 후, 당일 사업자 등록증 발급
  • HKID 비소지자 ; 10 Q&A 검토/접수 약 21일 소요, 10 Q&A 접수 인가 후 홍콩 세무국 사업자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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