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 현물 투자의 종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자본재
+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대한 권리,
+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해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된 대외채권
+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주식의 출자에 의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현물투자 신고는 공통 제출서류 외에 현물투자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현물투자 명세서를 간인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현물투자명세서에 근거하여 세관통관이 이루어지므로,
단독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현물의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을 명시 한 현물투자명세서를 첨부하여 투자신고를 해야 하고,
합작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물의 구체적 명세(품명, 규격, 수량, 단가)등을 합작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그리고 현물투자가액은 국내에서 평가된 원화표시금액을 신고서 접수일 시장평균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현물투자명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의사항은 세관통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제품이라도 규격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완료한 후 부득이 현물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투자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9개 (1/2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관리자님
2016.12.09
관리자님
2016.11.11
관리자님
2016.08.07
관리자님
2016.08.07
관리자님
2016.08.07
관리자님
2016.08.06
관리자님
2016.08.06
관리자님
2016.08.06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4
관리자님
2016.08.04
관리자님
2016.08.04
관리자님
2016.08.03
관리자님
2016.08.03
관리자님
2016.08.02
관리자님
2016.08.02
관리자님
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