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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내조세> 홍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님 | 2016.08.02 19:00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모회사가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조세조약 13(양도소득4항에 의거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중국)에서 과세할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홍콩세무국은, 홍콩법인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가치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만 부과되며, 인지세는 [HK$5 + 0.2% of the value of the stock] 가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국내법인이 홍콩법인의 주주일 경우, 국내법인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신고절차에 따라, 투자사업변경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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