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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내조세> 홍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님 | 2016.08.02 19:00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모회사가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에 의거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홍콩세무국은, 홍콩법인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가치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만 부과되며, 인지세는 [HK$5 + 0.2% of the value of the stock] 가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국내법인이 홍콩법인의 주주일 경우, 국내법인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신고절차에 따라, 투자사업변경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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