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현지법인을 폐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등기되어 있는 홍콩법인은 유형에 따라,
▶ “조건(등록말소)을 만족하는 비공개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는 등록말소(Deregistration) 절차에 따라 폐업(해산, Dissolution)을 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공개회사 및 기타 유형의 법인”은 청산(Winding-up)절차에 따라 폐업(해산, Dissolution)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말소(Deregistration)에 의한 홍콩법인해산
기업등록국(CR)에 법인해산을 신청하여 진행되며, 청산보다 비교적 간단한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청산(Winding-up)에 의한 홍콩법인해산
“자발적 청산(Voluntary Winding-up)” 및 “강제청산(Winding-up by Court)”으로 나누어지며,
“자발적 청산”은 주주가 특별 결의를 한 후, 청산인(Liquidator)을 임명하여 진행하는 방법이고,
“강제청산”은 주주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청산 청원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Official Receiver)을
임명하여 진행합니다.
청산은 회사와 채권자간 법적 소송의 성격이 있으며 비교적 긴 시간(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홍콩에 개인 주주/이사로 설립된 법인은 대부분 “비공개유한회사”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등록말소 절차에 따라 폐업을 진행하며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세부절차는 참조 ☞ <홍콩법인 해산(폐업) - 등록말소>)
[일반 홍콩법인 등록말소(Deregistration) 조건]
+ 모든 주주가 동의하고 결의서 서명
+ 회사가 영업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등록말소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영업활동 없을 것
+ 회사의 재무능력이 충분하며, 미상환 부채가 없을 것
+ 회사가 법적 소송의 당사자가 아닐 것
+ 회사(지주회사이면 자회사 포함)의 자산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이 구성되지 않을 것
+ 홍콩세무국(IRD)에서 “징세권 없음”(이의 없음 통지, “Notice of No Objection”) 통지서 획득
[청산절차에 따라 해산해야 하는 홍콩법인]
▶ 공개회사(Public Limited Company)
▶ 기업등록국(CR)이 제명을 요청(Winding-up)한 비공개법인(Private Limited Company)
▶ 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 비공개법인(Private Limited Company)
+ Banking Ordinance(Cap 155)에 정의된 공인기관
+ Insurance Companies Ordinance (Cap41)에 정의된 보험업자
+ Securities and Future Ordinance(Cap 571)에 정의된 인가회사 및 관련 연합단체
+ MPF규정에 따라 승인된 신탁기관(Cap 485)
+ Trustee Ordinance (Cap 29)에 등록된 신탁회사
+ 상기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이전 과거 5년간 상기 사항에 속했던 적인 있는 회사
【참조】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홍콩회사의 해산 (폐업) -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