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회사법(Company Ordinance, Cap 622)에는, 지분이전 또는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분이전 및 변동이 발행하면, 다가오는 첫째 연차보고(Annual Return) 시점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은 일반적으로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이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자본금현황, 주주 및 이사, 회사간사 등)는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명세서(Statement of Capital)는
특정시점에 회사의 전체 납입자본의 현황을 나타내는 기본요소입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변화가 발생한
시점에 으로부터 일정 기한 이내 홍콩기업등록국 등기소에 신고하여 항상 최신 홍콩법인 정보가 보완되도록 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의 주식자본금, 주주구성(주식배당), 자본금 증자 등에 변화가 있으면 기업등록국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자본금 증자 신고양식: 지분변동신고서(NSC1, Return of Allotment)
+ 신고기간: 자본금 증자 계약 후 1개월 이내
+ 신고내역: 주식배당에 따른 자본금 변동여부, 주식배당 후 자본금 현황 및 납입여부
등
【참고자료】 첨부-
『홍콩법인운영 및 관리』
- 홍콩회사 운영 및 관리.pptx (164KB)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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