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의 등기이사는 회사경영활동 중심에 위치하므로,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는, 홍콩법인 이사의 특정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면,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일정기간 이내 홍콩등기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의 이사에 대한 특정사항 변동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특정정보(주소지, 신분증 번호 등) 변동: 양식 ND2B(Notice of Change in Particulars of
Company Secretary and Director), 사유발생 후 15일 이내
+ 이사의 임명 및 해임: 양식 ND2A(Notice of Change of Company
Secretary and Director), 사유발생 후 15일 이내
홍콩법인은 1인 이사/주주의 비공개유한회사로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이사의
유고와 같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이사(Reserve Director)를 임명할 수 있으며, 등기이사 유고 시 예비이사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법인 관리 주요사항>
【참고자료】 첨부
『홍콩법인관리
』
- 홍콩회사 운영 및 관리.pdf (276.4KB)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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