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기업등록국(CR)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에 따라, 매년 홍콩법인 설립일 기준으로 규정된 양식(NAR1)을 제출하여 연차보고(Annual Return)를 등기소에 제출 해야 합니다.
홍콩의 일반적인 법인 설립 형태인<주식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즉 홍콩법인의 경우, 전년도에 비록 회사의 경영활동이 없고,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더라도 정해진 양식에 공란이 없이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불완전하게 기입된 연차보고서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 공개회사(Public Company) 및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유한합자회사)는
재무제표 등의 규정된 보완서류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홍콩법인의 경우, 장기간 비즈니스 활동이 없을 경우, 회사조례(Cap 622)에 따라 휴면(Dormant)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홍콩법인이 휴면상태일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휴면이 종료되고 정상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연차보고 의무가 다시 부여됩니다.
연차보고는 등기이사의 의무사항이며, 신고시간의 지연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포함한 벌금이 1차로 부과되며, 지속적인 의무불이행 시, 회사명 제명(Strike-off), 법원소환 및 기소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등기이사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참고자료】 첨부-
「홍콩회사의 휴면 및 제명 」
- 홍콩회사의 휴면 .pdf (211.2KB)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