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설립] [홍콩 회사 설립] 개인이 홍콩회사를 설립 할 때, 홍콩법인 또는 개인회사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관리자님 | 2017.02.01 13:20

홍콩은 투자유치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내국인Ÿ외국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홍콩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 1명의 개인이 주주 및 이사로 동시에 등기하여 『홍콩법인』을 설립 하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홍콩회사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특징

홍콩법인

개인사업자

설립신고

유지관리

  사업자등록(BR) – 세무국 (IRD)

  법인등기(NNC1) – 기업등록국(CR)

  매년 BR 갱신, 연차보고 및 세무신고

  사업자등록(BR) – 세무국 (IRD)

 

  매년 BR 갱신 및 세무신고

설립기본조건

  페이퍼 컴퍼니 가능

  주소지 등기 및 간사선임

  현지 사업장 보유 및 직원고용

  비거주자인 경우, 현지스폰서 선임


사업영역

  합법적인 사업인 경우 제한 없음

  일반적으로 사업장 없이 원격관리

  모든 사업영역에서 활용

  합법적인 사업인 경우 영역에 제한은

  없으나, 요식업 유통업 등 자영업에 

  유리

책임의 한계

  사업결과에 대해 투자자본금에 대한 

  유한책임

  사업결과에 대해 무한책임


사업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회사설립 유형을 결정

개인회사 설립

소규모 자영업일 경우, 세무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홍콩 비거주자(비자가 없는 경우)는 홍콩신분증(HKID)를 보유한 개인을 에이전트로 선임해야 하며, 홍콩에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유 및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홍콩 개인회사 설립절차는 아래 애니홍콩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개인회사 설립절차  


홍콩 법인 설립

일반적인 홍콩 법인 설립 방법은, 최소 1인이 개인(자연인)이 주주/이사를 겸직하여, 최소자본금(HK$ 1 이상)으로 홍콩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사실 개인회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법인의 주주 /이사는 18세 이상의 연령 조건 이외 특정하는 자격요건은 없으며, 홍콩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현지 주소지 및 회사비서(간사)는 현지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설립합니다.

일반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져 있으며, 현지에 사업장 및 직원을 보유하지 않고, 사업의 실질적인 핵심업무를 주재국에서 진행하며, 홍콩법인은 외환규제 없는 금융활동, 자금운용, 조세혜택 등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효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 설립절차는 아래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콩법인 간편설립 절차



책임의 한계 및 철수 전략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있으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파산(Bankruptcy)』절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신용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면, 홍콩법인의 경우, 사업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출자 자본금 범위 한계내에서 유한책임이 있으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홍콩법인 청산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며, 범죄와 관련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개인이 홍콩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설립 방법은 『개인사업자』 보다는 『홍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보다 안전 할 수 있습니다.

홍콩회사의 파산 및 청산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홍콩회사의 폐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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