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설립] 홍콩법인 설립 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님 | 2016.07.21 17:56



홍콩 회사법(회사조례, Company Ordinance, Cap 622)홍콩법인(『비공개 주식에 의한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 설립 기본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이름 및 회사등록주소

▶  최초자본금, 자본금 납입여부, 발행주식수

▶  주주구성

▶  이사(Director) 및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 간사) 선임,

상기 사항을 홍콩법인 설립 신청서(法團成立表格, Incorporation Form, NNC1)에 필수적으로 기입하여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이름 및 회사등록주소

+ 회사이름 : 홍콩등기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름과 중복되지 않으면, 홍콩법인의  회사 이름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약간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애니홍콩 블로그 참조-[FAQ] 회사이름 선정 시 주의사항

+ 회사등록주소 : 홍콩법인의 등록주소는 반드시 홍콩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간사회사의 주소지를 이용합니다.

 

2. 자본금 및 주식발행

+ 홍콩법인설립 자본금 설정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홍콩달러(HK$), 중국위안화(RMB), 미국달러(U$)의 통화 표시로 최소 1단위부터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조례에는 최소자본금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으며, 설정된 자본금에 대한 납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홍콩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은 무액면주식 제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지분의 가치를 나타내는 면에서는 같은 개념이나, 액면주는 1주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반면, 무액면주식은 일련번호에 따라 전체 주식자본금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무액면주식 제도는, 법인이 신주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이익을 자본화 하거나, 주식자본을 늘리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거나 보너스 주식을 발행하는 등, 주식자본 변경에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최초발행 주식의 수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정관에는 발행할 주식의 최대 수량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홍콩법인 주주구성

+ 홍콩법인 창립 주주들의 지분에 따른 주주의 구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개인 또는 또 다른 법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개인주주는 회사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최소 1인의 자연인이 주주 및 이사를 겸임하여, 개인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4. 홍콩법인 이사(Directors) 선임

+ 이사는 최소 1인 이상의 개인을 이사로 임명해야 하며, 선임이사(First Director)는 반드시 18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합니다. 선임이사(First Director) 이외의 이사 및 주주는 개인 또는 다른 회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개회사(Public Company) 및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Limited Company by Guarantee, 합자회사)는 최소 2인 이상의 이사와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를 임명해야 합니다

 

5. 홍콩법인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 간사)

+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홍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을 회사비서(간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 회사비서의 주요의무는 홍콩법인의 <대 정부관련 업무>에 대해 법인이사(Directors)의 일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은행관련 업무의 연락처 또는 대리업무를 주로 진행합니다.


【참고】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1. <홍콩법인설립 절차 - 안내>  

  2. <홍콩개인회사설립절차 - 안내>


【첨부 자료】

  1. 홍콩 법인설립 절차 안내

  2. 설립신청서 양식 -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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