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한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홍콩법인의 비용으로 공제가 되나요?

관리자님 | 2016.08.22 01:02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설립하여 유지하고 비즈니스의 핵심업무는 주재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홍콩법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발생한 지역 구분 없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국내에서 사무실 운영, 직원 고용, 출장비, 접대비 등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 홍콩법인의 과세소득 창출을 위한 영업활동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홍콩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규정에는, 홍콩법인의 과세소득 창출을 위한 공제 가능한 비용항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차입금에 대한 이자, 법률자문, 인지세 등 차입금과 관련 비용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등의 등록비용

-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장조사, 사업 및 관리실태 조사 비용을 포함한 연구비용

승인된 연구기관에 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술연구비용

- 건물, 기계정치 및 설비,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고정자산 수선비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건물, 토지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고용인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

무역에서 발생한 채권의 대손 상각

특허권  지적재산 취득비용

인가된 공익 자선단체에 지급한 기부금 (과세소득의 35%)


다음 사항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매출채권)

일반적 충당금 설정금액(개별적으로 손실이 확정되면 손금인정)

대손상각(기타채권)

영업과 무관한 미수금, 대여금 등 기타채권상각

재고자산평가손실

충당금 설정금액 불인정

지급수수료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은 커미션, 리베이트 (상대방에게 세금추징 불가능)

특허권 취득비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이익조작방지) 불인정

자본적 성격의 비용

투자주식처분(평가)손실, /무형 자산처분(평가)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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