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신고절차> 홍콩법인의 출자자본이 현금에서 현물출자로 변경되었을 때 신고 방법은?

관리자님 | 2016.08.07 21:00


홍콩법인설립 시, 당초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외투자사업 신고기관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당초 신고서 사본변경사유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1, 2절 참조).
내용변경 신고서 발급  이중송금·자금유용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은 당초 신고서 원본 상에 변경내용·문서번호·신고조건 및 변경일자를 기재하고 신고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현금출자를 현물출자로 바꾸는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를 작성하여 현물출자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현물투자명세표 1부는 내용변경 신고서에 첨부하는데 신고조건으로 “본 신고금액은 붙임 명세의 현물로 투자하며투자  즉시  사실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내용이 기재됩니다.

 

국내조달에서 해외조달로 바뀐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고서 상의 신고조건으로 “ 신고금액은 필요한 신고 등을 필하고 투자한  즉시  사실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한편반대의 경우(현물출자 → 현금출자해외조달 → 국내조달신고기관은 당초 신고서의 원본 상에 상기의 절차에 따라 변경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송금은 항시 신고은행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있음.

 

홍콩법인설립 후, 출자자본금에 변동이 생기면 홍콩기업등록국에 자본금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의 원천이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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