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부채권 취득에 의한 해외투자는 반드시 투자자의 지분참여가 있는 홍콩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홍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분참여가 전혀 없는 홍콩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이자·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과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간접투자에 해당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참가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한 투자방법 별 요건은 바로 이 경영참가의 요건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로 정의되지 않는 10% 미만의 지분참여가 있는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국내투자자와 실질적 경제관계가 수립되어 있을 때 (아래 4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함)에는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어 외화대부채권 취득 방법에 의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홍콩기업에 임원의 파견
+ 홍콩회사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홍콩회사에 중요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홍콩의 기업과 현지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
따라서 경영참가 요건이 이미 충족(투자지분율 10% 이상 기 출자)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홍콩 현지법인에 1년 이상 대부 투자하거나, 투자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실질적 경제관계를 수립하여 경영상 영향력이 있는 홍콩법인에 1년 이상 대부투자를 하는 것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