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홍콩등기소에 등록된 홍콩법인의 특정정보, 즉, 지분변동, 자본금증자, 이사/주주 변동, 주소지 변동 등과 같은 사항은, 홍콩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양식 및 보완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등록국(CR)의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주소지변동 신고: 양식 “NR1”, 주소변경 15일
이내
+ 이사변경/추가 신고: 양식 “ND2A” 및
이사사임서/임명서 및 서면결의서, 이사사임/추가 발생 후 15일 이내
+ 지분변동 신고: 양식”NSC1” 및 서면결의서, 발생
후 1개월 이내.
이러한 신고는 홍콩등기소가 홍콩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홍콩법인 등기이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있으며,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참고자료】 「홍콩회사 운영 및 관리」 첨부
- 홍콩회사 운영 및 관리.pdf (276.4KB)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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