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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내조세> 홍콩법인이 국내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및 국내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관리자님 | 2016.08.02 17:28



국내 세법 규정에 따른 해석은, 조세조약상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가)에서 해당국가의 세법상 세율에 따라 과세할  있습니다그러나  이자 등의 수취인이 조세조약 체약국가의 거주자(내국법인 포함)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없습니다 제한 세율은 통상 10~15%입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홍콩 현지법인이 국내 모회사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지세법상 원천 징수세율 (0%)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10%)보다 낮으므로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세율(0%) 적용하여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홍콩세무국은 홍콩의 사업자가 과세연도에 얻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홍콩법인이 이러한 소득을 국내 모회사로 송금할 경우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므로, 별도절차 없이 바로 모회사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송금된 소득은 국내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홍콩법인의 이러한 소득의 국내 수익자가 개인이면, 개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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