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RE:법인등기 관련입니다.

관리자(비회원)님 | 2017.06.22 16:42
이름 : 관리자
이메일 : ckddnr77@naver.com
전화번호 : 82-02-3474-4264
회사명 :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애니홍콩 컨설팅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하신 홍콩의 법인(Limited)는 일반적으로 <주식에 의한 비공개 유한 회사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즉 <주식회사>형태입니다.


법인 등기제도가 있어 법인등기부등본(NNC1/NAR1)이 발급가능하며,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내와 같은 법인인감증명제도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에 있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입니다.


문의하고 싶은 것은


홍콩의 회사(CO. LIMITED, 유한공사)가


1. 주식회사인지?

2. 법인등기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등기부등본이 발급가능한지?

3. 법인인감증명서 제도가 있는지


여쭙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
772개 (18/39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관리자님
2017.06.28
코어정보통신님
2017.06.26
관리자님
2017.06.26
이창욱님
2017.06.22
관리자님
2017.06.22
관리자님
2017.06.16
360님
2017.06.11
관리자님
2017.06.12
조석희님
2017.06.07
관리자님
2017.06.07
남지선님
2017.06.01
관리자님
2017.06.01
정연준님
2017.05.31
관리자님
2017.06.01
홍콩맨님
2017.05.29
관리자님
2017.05.29
지현석님
2017.05.26
관리자님
201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