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은 배경으로, 영국의 조세 및 회계제도를 기초하여 보완 및 개편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제정된 기본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소득은 "홍콩에서 발생되었거나 홍콩에서 파생된" 소득에 한정되며, 홍콩 밖에서 파생되었거나
발생한 소득(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세금은 근로소득세(개인소득세, Profit Tax-Individual), 법인세(사업소득세, Profit Tax),
부동산임대소득세(Property Tax) 3가지의 직접세를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유한회사)은 세무신고를 할 때, 회계보고서(재무제표,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RFS)을 채택한 HKFRS(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 하며, HKFRS는 적용시점 또는 경과규정 일부가 IFRS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콩의 회사는 HKFRS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홍콩에 상장된 외국기업(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된 회사)은 HKFRS 또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Private(비공개)법인은 HKFRS의 약식규정인 HKFRS Private Entities (HKFRS PE) 혹은 HKFRS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HK SME)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애니홍콩은 홍콩에 투자 진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홍콩회사 설립 및 유지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제공한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여 이번에 작은 안내책자 『홍콩투자진출 가이드』 및 e-book을 발간하였습니다. 『홍콩투자진출 가이드』 북은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구분됩니다,
Part 1 홍콩 산업 현황
Part 2 홍콩 회사 설립
Part 3 홍콩 세무 회계
Part 4 기타 규정 및 제도
『홍콩투자진출 가이드』 “Part-3 홍콩 세무회계”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마지막에 소개된 e-book 링크를 연결하시면 Part 3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홍콩 회사의 이사는 회사조례 (Company Ordinance, Cap 622)의 회계 및 감사 (Part 9 Accounts and Audit)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계보고서(재무제표, 이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등)를 주주총회 이전에 주주에게 제출하고 정해진 기한 내 등기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단, 소규모 비공개회사 등은 기업등록국에 회계 보고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회사가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때 특기 사항 및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주석에 포함해야 할 사항, 이사회보고서 작성대상 및 포함해야 할 사항, 외부감사 선임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기준에 차이가 없으며, 홍콩원천소득만 과세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세율, 과세방법 및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홍콩은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허브로서 금융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은행예금이나 주식매매 또는 보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운용 육성을 위해 2006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고, 역외금융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개인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내의 근로소득세와 같은 개념의 급여소득세(Salary Tax)가 부과되며,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사업 소득 및 부부 소득합산 등의 종합과세제도인 개인세금평가(Personal Assessment)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홍콩의 종합과세제도는 과세대상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공통으로 적용하여 개인의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여 절세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홍콩의 모든 사업주체는,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Profit Tax) 납세의무를 지며, 배당금(Dividend), 자본이득(Capital gain), 외국원천 소득(Offshore Income,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세는 법인, 지사, 파트너쉽(합자회사 포함) 및 개인사업체 등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며, 홍콩원천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한하여 표준세율 16.5% 만 작용되며 기타 부과되는 세금은 일체 없습니다.
홍콩세무국은 세무조례(IRO, Inland Revenue Ordinance)에서 과세원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조례 적용에서 발생한 많은 논란에 대하여“관행에 대한 해석(DIPN)”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판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운영하여 조세문제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유료로 사전상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소득세는 홍콩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사용권리에 대해 소유주에게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정부, 특정기업 및 개인은 부동산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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