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처(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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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처 (연락사무소) 설립]
- 대표처 설립은 업종에 따라 공상국 등기 신청 전에 『비준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광고, 의약, 무역, 제조, 물류, 컨설팅, 투자, 임대 업종은 비준증서 없이 공상국에서 직접 등기수속. - 사무실 계약 : 공상등기 신청 전 사무실 임대 계약 필수(본사 명의 계약)
- 대표처의 대표(수석 대표 포함) 4명 초과 불가
- 아래 절차는 각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절 차 | 관할 기관 | 제출 서류 |
공상등기 | 공상국 | 본사 준비서류 : 공증 필요 (6개월 이내) |
대표처 설립 신청서 대표처 수석대표 : 위임장(본사, 공증), 신분증명서 (공증), 이력서, 사진 3매 기업비서(연락인) 등기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및 사무실 등기증 (건물소유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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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가 문제 없을 경우 5 영업일 내 『영업집조』 및 기타 등기증명 발급 등기증 수령 후, 1개월 내 다음 후속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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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작 | 공안국 | 대표처, 재무전용, 계약전용, 대표 인감등 |
대표처 조직기구 코드 등기 | 기술 감독국 | 코드등기 신청서, 대표처 등기증 원본/사본 대표 신분증명 원본/사본 |
세무등기 |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
세무등기표, 대표처 등기증, 대표처 번호증서 조직기구 코드증, 사무실 계약서, 대표 신분증 |
외환비안등기 | 외환관리국 | 대표처 등기증, 조직기구 코드증 |
은행 계좌 개설 | 은행 | 계좌개설 신청서, 대표처 등기증, 외환계좌 신고수리표, 세무 등기증 |
통계국 등기 | 통계국 | 대표처 등기증 원본/사본 통계등기표 |
세관비안등기 | 세관 | 세관비안등기 신청서, 대표처 등기증 수석대표 신분증명 등 |
비자 및 거류증 | 공안국 | 대표처등기증, 대표증, 대표의 건강증명서 비자 신청표, 여권, 대표사진 2매 |
취업증 | 노동 및 사회보장국 | 대표처 등기증, 대표처 조직기구 코드증 대표 사진 3매, 건강증명서, 취업허가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