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방법

 

홍콩 비즈니스 환경의 장점을 이용하여 홍콩법인을 중국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기업활동 여건에 따라 중국에 직접 투자보다는 홍콩을 기반으로 한 우회투자가 비즈니스 가치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홍콩법인 설립 후 중국진출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중국에서 진행중인 비즈니스의 효율 개선을 위해 홍콩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 여러분께 최적의 중국 진출 방안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콩법인 기반 중국진출의 장점]

 

    홍콩 이외 국가에서 직접투자 법인 설립 대비 심사기준 간편
    중국법인 운영 효율 향상

  • 위안화 결제 환차손 방지, 과세율 차이를 이용한 적법한 절세, 홍콩법인 이용 중계무역
  • 홍콩-중국간 이중과세방지 협정 조세 혜택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기타 국가간의 이중과세방지 협정보다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
  • CEPA(자유무역협정) : 1700여 품목 홍콩 생산 제품 및 32개 서비스 영역 무관세
  • 배당금, 로열티 등 수익 : 낮은 원천 징수 세율 (7%)
    홍콩법인을 지주회사로 활용 및 중국법인 양도/투자철수 간편


애니홍콩은 중국 현지법인 설립(대표처, 독자법인)을 대행 드리고 있으며, 홍콩 및 중국에서 20여 년 이상 활동중인 협력회사와 함께 고객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중국 진출 방법]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보통 현지법인 설립 형태로 진행되며, 현지법인 설립은 대표처(연락사무소), 독자법인, 합자/합작법인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대표처(연락사무소, RO : Representative Office).
  • 중국진출 초기,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 거점을 확보하는 초기 단계 형태로 이용
  •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시장조사, 본사와의 연락업무, 본사지원 업무 등 수행

독자법인 (WFOEs :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 외국인 투자자 100% 단독 투자, 중국 내에 외자기업 설립 운영
  • 외국 투자자가 외자 기업 설립 후 독자 경영하는 방식으로 단독 투자 기업과 유사
  • 설립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되어야 함
  • 자본소유권은 외국인 투자자에 귀속되더라도 법인의 법률적 지위는 중국법에 의거 통제 됨,

합자법인 (EJVs : equity joint ventures)
  • 외국 투자자와 중국 내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출자, 경영, 손익분배 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
  • 합자법인의 투자는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출자하며 지분을 결정함
  • 합작회사 경영은 이사회(董事会)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며, 이사회의 총경리(总经理,사장)가 실질적 책임을 지고 집행
  • 지분율에 따라 공동 손익부담을 하며, 책임의 한계는 출자액 이내로 제한되며, 연대책임의무가 없음

합작법인 (CJVs : co-operative joint ventures)
  • 합작파트너의 권리와 책임범위는 출자비율에 따라 자동 분배되지 않고, 투자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권리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불리한 투자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됨
  • 출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 배분방식과, 화폐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약정 배분방식 모두 가능하며, 토지, 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등으로 출자할 수 있음
  • 합작투자는 법인 형태 또는 법인이 아닌 연합 경영 형태를 모두 취할 수 있으며, 이사회, 연합관리 위원회 또는 제3자 에게 관리 위임 등의 방법으로 경영할 수 있음.
  • 투자자간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자본의 조기 회수가 가능하며, 외국 투자자가 자본을 모두 회수하면, 투자기간 만료 시에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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