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개인회사, 법인회사, 지사, 연락사무소)』는 정부기관에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또는 법적 제재(누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보고
(Annual Return)
<기업등록국>
  • 법인회사는 법인의 현재 상황 (정관, 이사•주주, 자본금 등 변경사항)에 대해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 (변동사항 유무와 상관 없음). 갱신 주기는 매년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사업자등록
(Business Registration) 갱신
<세무국>
  • 『홍콩회사』의 사업자 등록은 1년 단위로 유효기간이 설정됨
  • 매년 설립일 기준,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갱신

세무신고
(Profit Tax Return)
<세무국>
  • 『홍콩회사』는 과세기간의 모든 영업활동에 대하여 세무신고
    - 개인회사 및 연락사무소는 세무신고서 작성으로 간편신고 (단, 개인회사의 매출액이 HK$200만불 이상일 경우, 재무제표작성)
    - 법인회사 및 지사는 세무신고서,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홍콩 회계사 감사) 의무 제출

  • 회계 연도는 통상 4월 ~ 다음해 3월말 이며, 법인의 주주회사 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12월말로 조정 가능

  • 과세년도에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일률적(16.5%)으로 과세되며, 해당 과세연도 세액 및 차기 과세연도 추정세액(provisional Tax)을 합산하여 과세

  • 통상 4~5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세무신고를 하며 약 1개월 가량 소요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연장 가능

고용주 급여신고 및 개인 소득신고

(Employer's Return & Individual's Tax Return)
<
세무국> 
  • 『홍콩회사』는 회사에 소속된 이사 및 직원의, 급여 지급유무에 상관없이, 고용주 급여신고(Employer’s Return)를 해야 하며, 회사에 소속된 이사 및 직원 각 개인은 고용주 급여신고서를 기준으로 개인 소득신고 (Individual’s Tax Return)를 해야 함.

  • 개인소득신고는 홍콩에서 발생한 급여, 연금, 용역비등을 포함하며, 과세표준(비용, 인적공제,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공제) 금액에 표준세율 15% (또는, 단계별 누진세율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며,차기 과세연도 예상수익에 대한 추정세액(Provisional Tax)을 합하여 세금 부과. 

  • 적용기간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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