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홍콩 고객 분들은 홍콩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법인회사(SPC)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 됩니다.
금융거래
- HKID Non-Holder 은행 개인 계좌 개설 제한 ≫ 법인 계좌를 통하여 계좌 개설 후, 등기이사의 개인 계좌 개설 및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일반적인 은행 업무 처리.
(12개국 통화 자유로운 환전/송금 가능│위안화 결제│제3국 송금 등) - 법인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를 이용 홍콩 주식시장, 본드, 옵션, 귀금속 등 원격•직접 투자 (자본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비과세)
- 자본조달 : 중국 현지 법인의 주주회사 역할 (중국서 발생한 제반 비용처리, 저금리 자금조달)
무역업무
- 제 3국과 무역 업무 홍콩법인이 주관 : Virtual Office 운용│원격 물류 관리│송장(Invoicing)발행│신용장 개설•네고 및 환어음 추심 (국가별 소득세율 차이 이용 절세, 자금 활용 용이)
- Re-invoicing : 역외무역 (예, 중국→제3국 수출, 상품이 홍콩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
- 소규모 무역(인터넷 쇼핑몰, 우편판매 등) : 홍콩법인 구매본부, 물류관리(상품은 공급처에서 수요자 직접 배송), 자금관리
홍콩•중국 소비시장 진출
- 요식업 진출 : 홍콩법인 지주회사 역할, 각 분점 통합 관리 (원•부 재료 수입, 인력관리, 재무관리 등)
- 문화 사업 : 홍콩법인이 공연기획, 자금, 용역회사, 인력 등 총괄 관리
- 기 타 : 온라인 게임 등 콘텐츠 사업│레크리에이션 사업 등 서비스 사업 ,
기 타
- 홍콩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홍콩 법인으로 귀속 (비과세 혜택) : 해외 커미션, 특허료, 저작권 수익, 컨설팅 수임료, 임대수익, 이자소득, 배당금 등
- 자산보유 수단 (예, 홍콩 내•외 지역의 부동산, 선박, 법인회사 등) : 자산 소득세 절세, 자산 증여•상속 등의 목적으로 활용
대 중국 사업 진출 시 홍콩법인 활용 Tips
- 중국↔한국 중계무역 창구 : 자금결제 용이│환차손 방지(위안화 거래)│거래단가 조정(세율차이 이용 절세)│홍콩↔중국 수출 무관세(CEPA 적용)
※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긴밀경제협정) : 홍콩원산지(상품│서비스│무역투자 부문) 중국 진출 시 무관세 협정 - 로열티│배당금 수익 : 한국 직접 투자법인(10%)보다 낮은 원천 징수 세율( 7%) 적용
- 홍콩법인을 중국법인의 지주회사로 활용
+ 한국→중국 직접 투자 대비 간결한 심사기준 적용
+ 모기업 위험 분산│홍콩법인에 이익금 유보•활용 : 제 3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 중국법인에 자본금으로 재 투입│제반 비용 홍콩법인 정산 등
+ 홍콩법인 지분 변경 : 중국 투자자 우회 유치
+ 홍콩법인 지분매각•폐쇄: 중국사업 철수│투자자금 회수 및 법적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