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소식

녹십자 중국 진출 키는 홍콩 법인

관리자님 | 2014.10.27 16:27 |

녹십자그룹의 20년 앞선 중국시장 진출이 빛을 보고 있다. 외자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두터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합작 방식을 택했지만 현재는 100% 자회사로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홍콩 증시 입성도 꿈꾸고 있다.

녹십자그룹의 중국법인인 GC차이나(Green Cross China)는 홍콩 상장을 추진할 만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10억 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300억 원까지 커졌고 올해는 600억 원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2300억 원 매출액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GC차이나는 지난 1995년 10월 중국 안후이성 화이난시에 한중 합작으로 세워졌다. 당시 법인명은 '안후이녹십자 생물제품유한공사'로 자본금은 3000만 위안(약 49억 원)이었다. 이 중 녹십자가 90%를 출자하고 중국 측에서 나머지 10% 자금을 댔다.

법인 설립 이후 5년 뒤인 지난 2000년 녹십자는 중국 측 지분 10%를 인수했다. 보유하고 있던 자금 8억 7000만 원 가량을 들여 인수해 녹십자홀딩스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이때 법인명을 '녹십자 중국 생물제품유한공사'로 변경했다.

이로부터 10년 뒤인 지난 2010년에는 녹십자홍콩법인(GCHK)을 설립해 GC차이나 지분을 전액 현물출자했다. 홍콩법인을 통한 중국사업은 지난 2000년 지분 인수 이후 100% 외자사가 된 녹십자가 생각해낸 혜안이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자국 진출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적용할 뿐더러 제약산업과 같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군은 더 철저한 통제를 가한다. 그 까닭에 녹십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홍콩법인의 이점을 활용했다.

2006년 8월 중국과 홍콩 간의 조세조약 범위 확대와 세율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홍콩을 거쳐 중국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혜택이 신설됐다.

우선 배당소득세율 등 과세 문제에 있어 홍콩법인이 훨씬 유리하다. 홍콩법인일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5%로 다른 외국법인보다 15% 가량 유리할 수 있다. 홍콩에서 한국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소득세의 경우도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10%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홍콩법인은 7% 수준이다.

특히 홍콩에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어 녹십자홍콩법인과 같이 GC차이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홍콩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주회사에 자회사를 편입할 시 발생하는 거래세도 홍콩 현지 회사를 편입하는게 아니라면 내지 않는다.

녹십자가 GC차이나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재투자 할 때도 외국환거래규정이 없는 홍콩법인을 통하면 송금 등의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혹시라도 향후 중국법인을 철수하려면 제3자 주식 매각을 통해 홍콩법인을 폐쇄하면 된다.

현재 녹십자가 추진하고 있는 GC차이나의 홍콩 증시 상장도 홍콩법인이 있어 한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상장 규정에 따라 홍콩 지주회사는 증시에 상장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국내회사도 홍콩 증시에 상장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홍콩 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 사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성공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중국녹십자 외에도 현재 홍콩 증시 입성에 도전하는 중국CGV도 홍콩법인을 통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제약사들 중에 100%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녹십자가 유일하다"면서 "홍콩법인을 통한 이점을 적절히 활용한 사례"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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