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홍콩자료실

[홍콩금융산업] 홍콩 은행산업

관리자님 | 2016.09.09 18:12 |

홍콩의 은행 산업



개 요


▶  홍콩은 세계에서 금융기관이 가장 밀집된 지역중의 하나이다.

▶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0대 은행의 약 70개 은행이, 500대 은행 중 161개 은행이 홍콩에서 영업 중이다.

▶  2014년 말 기준, 203개의 인가된 기관 및 63개의 대표처가 홍콩에 있다.

▶  핵심금융센터로 홍콩의 지명도는 시장의 투명성, 시장공개 및 사려 깊은 금융감독 기구의 높은 수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홍콩은 권위 있는 평가 기관들에 의해, 2014년 세계 제3위의 글로벌 금융센터로 평가되고 있다

▶  홍콩은 최고의 역외 위안화 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무역결제 및 관련 금융활동에 대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Number of authorized institutions

인가은행

159

제한적인가 은행

21

저축은행

23

연락사무소

63

금융업 종사자 수 ()

100,164

  


서비스 공급 업체

홍콩의 은행시스템은, 인가은행 (licensed banks), 제한적 인가은행 (restricted licence banks), 저축회사(deposit-taking companies)으로, 3-단계시스템으로 특성화 되어 있다,

저축기관(deposit-taking institutions)은 일반 고객으로부터 저축만 받을 수 있고, 서로 다른 규제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다. 단지 인가은행 및 제한된 인가은행 만이 은행이러 불린다. 2014년 말 159개 인가은행, 21개 제한적 인가은행, 23개의 저축회사가 있다. 또한 63개의 해외은행의 대표처가 영업 중이다.


서비스 범위

은행은 지역 내에서 자금조달의 가장 중요한 채널 중 하나이다. 홍콩은행부문의 중요성은 지역내 지명도에 의해 잘 반영되고 있다. 홍콩은행시스템의 우수함 은행이 국경을 초월하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많은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들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중국본토,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by Z/Yen Group))의하면, 홍콩은 뉴욕과 런던 다음으로 세계3위를 기록하고 있고, 2007년 이후, 싱가포르 및 도쿄보다 앞선, 아시아 최고의 금융센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의 위안화(RMB) 비즈니스

홍콩에서 위안화 비즈니스는 2004년부터, 개인에게 위안화 거래를 허용하면서 시작되었고, 2009 7월 위안화 무역 결제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현재 위안화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은 기업고객들에게, 무역금융, 양도성예금증서, 채권 및 기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등과 같은 위안화 비즈니스를, 보다 넓은 범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위안화 결재제도 및 관련장려제도는 무역 업자들에게, 신용장 개설, 패키지대출, 수입 및 수출 금융, 채권매수, 위안화 결재에 따른 환차손 방지 등을 포함,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홍콩은 위안화 국경간 결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2009년이래 홍콩에서 발생되는 무역결재 대금의 2/3이상을 차지한다.

중국본토 외부거래의 10%이상이 홍콩에서 결재되었고, 금액으로는 약 3 8000억 규모이다. (2013년 말 기준) 통계 자료가 가능한, 2014 1~2월 홍콩은행이 8,8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 

게다가, 홍콩은 중국본토지역 이외 지역에서 가장 큰 위안화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4 2말 기준 위안화 저축잔고는 약 9,200억 위안으로, 2009 7월 시작한 이래 약 10배 규모로 증가 했다.

최근 홍콩의 210개 이상의 은행이 위안화 거래를 하고 있으며, 무역금융, 양도성 예금증서, 채권, 주식 및 관련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 시장

홍콩의 은행부문은 매우 외국 지향적이다. 투자은행서비스의 수출은 2009 14.5HK$에서 2010 19 HK$로 전년대비 31%성장했다. 중국본토가 홍콩은행서비스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중국본토의 은행부문 자유화

2001 12월 중국이 WTO멤버로 가입되면서, 은행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의무는 2006년 모두 도입이 되었다. WTO’s 준수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정부는 200612외국자본은행 관리에 대한 중국의 규정을 반포 시행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외국은행은 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작으로 중국에 외상독자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중국회사 또는 기업과 파트너로 외국금융기관은 중국에 중외합자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외상독자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에 대한 최소등록자본금은 10억 위안 또는 동일금액에 상당하는 외화이다.

  지점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은행은, 조건 중 하나인, 신청서 제출 전년도 말 전체자산이 U$200억 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독자외상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저축을 받는 것과 같은 소매금융 및 은행카드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외환거래 및 위안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및 외국은행은 통일된 규제제도에 따라, 동일한 관리감도 및 동일한 시장환경에서 서로 직접 경쟁할 수 있다


은행산업 과 CEPA

  홍콩의 은행부문은 CEPA에 따라, 홍콩은행이 본토로 진입할 때, 혜택이 크게 자유화된 부문의 하나이다.

  홍콩은행이 본토에 법인 또는 지사를 세울 때, 전년도 말 총자산 규모 요구조건은, U$60억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non-CEPA 외국은행은 U$200 이상)

  홍콩은행이, 본토에 합자은행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처를 설립하는데 요구조건은 없다. .

  홍콩은행의 본토 지점이 위안화 비즈니스 하는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 지점은 본토에서 최소 2년 이상 영업을 해야 하고, 신청하기 전 해에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 수익성 평가는 개개 지점의 수익성이 아닌, 본토에 있는 모든 지점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다.  

  CEPA Supplement VI에 따라, 2009 10월부터, 광동성 내에 있는 홍콩은행의 지점은 광동성내의 다른 지방자치 도시에 보조지점을 관련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홍콩은행에 의해 본토에 설립된 외국은행기관은, 관련된 본토 요구조건에 따라,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화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012 4월부터, 홍콩은행에 의해 본토에 설립된 어떠한 은행기관도 CEPA Supplement VIII에 따라, 뮤추얼펀드를 판매나 유통에 관여할 수 있다.

  CEPA Supplement IX에 따라, 홍콩은행은 증권회사 고객의 자금정산 및 선물거래에 대한 마진 저축에 대해 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가된다.

  CEPA Supplement X에 따라2014 1월부터, 본토에서 영업하는 홍콩은행의 기관은, 홍콩투자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식된 본토에 기업에게 RM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홍콩투자가는 홍콩 이외 지역의 홍콩기반을 둔 투자가 포함)

CEPA에 따른 규제완화는 본토시장에 대한 홍콩초심자 뿐 아니라 이미 본토에서 영업중인 홍콩은행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2014 5월 말까지, 104i의 은행 및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이 HKSS자격을 얻었다.  


중국본토에서 홍콩은행

2013년 말까지, 중국본토에서 영업을 하는 13개 은행이 있었다 13개 홍콩은행은 지속적으로 지점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직접 또는 부속은행으로, 440개 지점이 영업 중이다재무제표 기준으로 3.2 HK$에 해당하는 금액이 운용 중이며, 은행산업의 17%에 해당한다.    


[자료출처] HKTDC (홍콩무역발전국) 

[참고 사이트 링크] 

1. 홍콩금융산업 - 글로벌 금융허브 

2. 경제협력동반자 협정 -CEPA







twitter facebook google+
29개 (1/2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관리자님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