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대상 및 비과세 적용 시 주의사항은?

관리자님 | 2016.07.29 17:45


홍콩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쉽(동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례에 때라 개인사업 소득세(Tax Return – Individual, BIR60)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래 사항은 홍콩세무국에서 제공하는 <자주하는 질문집>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세무국은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에 대해 세무신고서를 발행합니다.

▶  과세연도에 고용주로부터 수입,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있었으며, 세무국에 그러한 소득이 중단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세연도에 개인소득평가선택 또는 배우자의 신고서에 연결산정-부부합산신고을 선택하였고, 급여소득 또는 과세할 만한 수입이 있다는 조짐이 있을 경우,

▶  이전에 비과세 적용을 받은 사람에게, 소득신고 예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몇 년 간격으로 발행.

    소득이 없으면 “0”로 표기하여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


과세연도의 급여소득이 낮아 납세의무가 없고, 이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예납세액에 대하여 세금환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홍콩은 개인소득세 신고서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및 세금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본토와 홍콩의 합의사항 또는 세무조례(IRO)의 규정에 따라 급여소득의 비과세를 청구하려면,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과세연도가 지난 후,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홍콩의 급여소득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실수입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홍콩을 떠나기 전 세무신고 및 세금을 완납하였기 때문에, 홍콩에 재 취업을 한 시점부터 4개월 이내, 고용주, 고용자격, 고용기간, 소득금액 및 10 15일부터 3 31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국은 2015/2016 과세기간의 세무신고서를 발행합니다.

 



홍콩의 개인사업자 수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급여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급여지불인 및 납세자 관계이면, 수입은 급여소득이고 개인소득세 신고서 Part 4의 납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소득의 특성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세무국은 사안의 사실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소득또는 급여소득인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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