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 개인세금 신고시, 종합과세제도인 개인과세평가 적용 방법은?

관리자님 | 2016.07.29 14:38
      

홍콩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세금인 급여소득세(Salary tax), 사업소득세(Profit tax) 및 부동산임대소득세(Property Tax)는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직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세평가(Personal Assessment)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며,

▶  급여소득이 있는 개인이 기혼으로, 부부가 각각 과세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종합한 후,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한 비용, 사업손실 및 각종 공제> 등을 모두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 과세대상소득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세금보다 경감되는 혜택을 주기 위한 일종의 종합과세 제도입니다.

개인과세평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며, 세금은 급여소득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의 과다여부에 따라 불리한 세금계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국은 <개인과세평가를 선택하여 계산된 세금>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분리하여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납세자가 유리하게 각각 분리하여 과세를 합니다.   

 

유리한 혜택을 보는 경우 

▶  부부가 모두 급여소득이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유리하며


혜택이 없는 경우

▶  단순한 급여소득만 있는 개인 

▶  소득이 매우 많은 경우.

 

개인과세평가를 선택할 때 가능한 공제항목

▶  임대수익을 창출할 목적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공제금액은 각 부동산의 순과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승인된 자선기부금

▶  노인부양비용

▶  주택자금융자 이자

▶  과세연도에 발생한 사업손실

▶  개인과세평가에 따라 전년 과세연도에서 이월되어 온 손실

▶  개인공제 

 

개인과세평가 선택자격

선택할 수 있는 사람

▶  18세 이상 또는 부모가 사망한 18세 이하

▶  홍콩거주자 또는 기혼자의 배우자가 홍콩영구거주민 또는 임시거주민

개인과세평가의 목적을 위해

▶  영구거주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상적으로 홍콩에 거주해야 하며,

▶  임시거주자는 과세기간 동안 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연속하는 2년가 30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

 

개인과세평가 신청기한 및 방법

개인과세평가의 선택은 과세연도 말 이후, 2년 이내 신고해야 한다.   

개인과세평가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소득신고서 해당 부분에 기입하여 선택할 수 있다

 

급여소득 계산과 했을 때와 개인과세평가의 개인세액을 비교해 볼수 있으며, 다음의 세무국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기을 활용할 수 있다.

급여소득계산서 http://www.ird.gov.hk/eng/ese/st_comp_2016_17/stcfrm.htm

개인세금평가   http://www.ird.gov.hk/eng/ese/pa_comp_2016_17/pacfrm.htm


【참조자료】첨부  『홍콩조세제도-개인사업자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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