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개인사업자의 기초공제 및 기타 공제 허용 범위는 ?

관리자님 | 2016.07.29 12:57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쉽의 소득은 사업소득(Profit Tax)”으로 분류되어 표준세율(15%)로 과세되므로, 개인기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개인과세평가(Personal Assessment,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소득은 급여소득(Salaries Tax)”과 같이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과세소득이 있다면, 두 사람의 모든 소득(급여,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모든 소득 합산금액에서 모든 공제금액 차감하여 과세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부 개인에 대한 세금은 각각 소득에 비례하여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손실이 발생하면 개인과세평가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절세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과세 평가를 선택할 때 공제가능 항목]

▶  부동산임대수익 목적으로 대출한 융자금 이자.

  모기지 대출 이자

  승인된 자선기부 금액

  부모부양 비용

  당해 발생한 손실 및 이전 과세연도의 이월손실

  개인공제(기초공제, 교육비, 자녀공제 등)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홍콩개인소득세 신고절차>

【참고자료】 첨부  『홍콩조세제도-개인사업자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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