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장기근속 수당 및 퇴직금 세금신고 시 주의사항은?

관리자님 | 2016.07.28 17:28


홍콩회사를 퇴직하고 받은 장기근속수당 및 퇴직금, 홍콩 고용조례 및 세무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홍콩 고용조례(Employment Ordinance,Cap 57)의 규정에 따라,

▶  장기근속수당(Long service payment), 퇴직급여(Severance payment) 및 정리해고급여(Redundancy Payment)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고퇴직수당(Payment in lieu of notice)은 과세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퇴직금은 급여소득에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전체 급여소득에서 공제한 후 신고 합니다.  

  고용계약서의 장기근속에 대한 계약금액 (장기근속수당)

▶  ORS(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에 따라 지불한 고용주가 분담한 금액

  MPF(Mandatory Provident Fund)에 따라 고용주 분담금에 기인한 금액

상기의 퇴직급여일지라도 법적인 조건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퇴직금은 고용인 자신의 잘못이 없고 홍콩회사의 고용주가 급여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고퇴직수당은 고용계약에 의한 소득으로 간주되며, 보상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1 7월 종심법원 판결).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액이 포함되거나 표현되어 지불된 금액은 급여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예납세액 면제신청

2015/2016 과세기간 동안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고, 퇴직금에 대한 2017/2018 과세기간 예납세액 보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만족하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017/2018 과세연도의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예상 과세소득이 2015/2016과세연도 과세소득의 90%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퇴직금 분할과세 신청

만약, 2년 고용계약이 완료되어, 2015 6월에 계약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고, 새로운 2년 계약을 추가로 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한 소득을 2015/2016 과세연도에 전체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과세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3/2014 50%, 2014/2015). 세무국을 이전 과세연도의 세금고지서를 다시 계산하여 재 발행합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홍콩개인소득세 신고 절차>

        <홍콩세무조례 주요내용 정리>


【참고자료】 첨부  『홍콩조세제도-개인소득신고』 


홍콩법인설립 후, 설립일 기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홍콩법인의 법인세, 홍콩법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개인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니홍콩은 이러한 대 정부 관련 세무신고, 회계관리 등 홍콩법인관리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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