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회사를 옮겨 2개의 홍콩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을 경우 소득신고 방법은 ?

관리자님 | 2016.07.27 12:04


홍콩회사에서 과새연도기간에 급여를 받은 모든 개인은, 매년 5월초 세무국애서 발행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급여소득 신고 기준은 회사가 세무국에 신고한 고용주 신고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며, 과세기간 동안 회사를 옮겨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면, 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구분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신고서(Tax Return – Individual, BIR60) 발행

▶ 홍콩세무국(IRD)은 홍콩회사의 고용주가 제출한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을 기준으로, 과세연도(매년 4 1 ~ 다음해 331)에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대상자에게 개인소득신고서을 매년 5월 초 개인에게 직접 발송합니다. 개인은 신고서 발행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개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개월)이내,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국의 판단에 따라, 만약, 과세연도에 급여소득이 개인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거나, 이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예납세액의 세금환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소득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에 회사를 옮겨 2개 회사에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및 커미션 수입이 있을 때

     과세기간에 각 회사로부터 받은 합계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전체 합계금액을 기록합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개인소득세 신고 규정>

       <홍콩법인 고용주신고 제도>


【참고자료】 첨부  『홍콩 개인소득세-급여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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