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법인의 고용주신고는 무엇인가요?

관리자님 | 2014.10.27 18:08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y)을 한 모든 사업자(개인사업자, 파트너쉽, 법인)는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Employee)의 고용 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 또는 고용주연차보고(Employer’s Annual Return)”라고 합니다. 홍콩세무국은 사업자가 신고한 고용주신고을 기준으로 홍콩개인 급여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홍콩회사가 매년 신고하는 "고용주신고"는, 국내의  "근로소득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이지만, 홍콩세무조례는 급여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므로,  정산의 개념은 아니고 홍콩회사가 고용한 직원에 대해 과세소득 기간 동안 고용인 현황 및 고용인에게 지불한 급여, 수당 및 보너스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홍콩세무국은 홍콩회사의 고용주신고를 기준으로 홍콩개인소득세(Tax Return - Individual)를 부과합니다. 

 

고용인의 범위 및 신고내역

고용인의 일반적 범위는, 거주지에 상관없이(홍콩 또는 외국),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신고를 하며, 필요시 아래와 같은 특기사항을 신고 양식인 <고용주신고> (IBR56A & IR56B, Employer’s Return of Remuneration and pensions)에 추가해야 합니다.

+ 고용인 유무 고용인 채용, 퇴직 현황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없음을 신고)

+ 고용인의 과세 대상 여부 고용기간 및 급여지급 내역(비과세 대상 고용인도 포함)

+ 고용인의 홍콩에 거주 여부 비거주자 임을 신고, 과세기간 동안 홍콩 체류기간 60일 이내 임을 기록.

 

고용주신고기간 

+ 세무국에서 등록된 모든 사업주에게 표준양식인 <고용주신고서>을 매년 4월 초 일괄적으로 발송

+ 적용기간: 전년도 4 1 ~ 당해 3 31일 기간

+ 제출기일: 세무국에서 고용주신고서 발행한 날짜로부터 1개월 내 (필요 시 기한연장 신청서 서면 제출)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1. <홍콩회사 관리> 


    2.<홍콩회사 고용주신고 란?> 


    3.<홍콩개인소득세 신고 잘차>



【참고자료】 첨부 - 『홍콩회사 고용주신고』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