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신고절차> 홍콩법인에 대여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나요?

관리자님 | 2016.08.07 19:53


외화대부채권 취득에 의한 해외투자는 반드시 투자자의 지분참여가 있는 홍콩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직접투자 홍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지분참여가 전혀 없는 홍콩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이자·배당 또는 시세차익  투자과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간접투자 해당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참가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있으며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한 투자방법 별 요건은 바로  경영참가의 요건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도   있습니다.

다만해외직접투자로 정의되지 않는 10% 미만의 지분참여가 있는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국내투자자와 실질적 경제관계가 수립되어 있을 (아래 4가지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에는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어 외화대부채권 취득 방법에 의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홍콩기업에 임원의 파견

홍콩회사와 계약기간 1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홍콩회사에 중요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홍콩의 기업과 현지 건설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따라서 경영참가 요건이 이미 충족(투자지분율 10% 이상 기 출자)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홍콩 현지법인에 1 이상 대부 투자하거나, 투자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실질적 경제관계를 수립하여 경영상 영향력이 있는 홍콩법인에 1 이상 대부투자를 하는 것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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