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 따라 해외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서식 제9-1호)
+ 사업계획서(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서식 제9-1호)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추가 제출서류
+ 대부투자 시 금전대차계약서
+ 합작투자 시 합작계약서
+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
+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한 관련서류 → 제재 조치 완료 후 신규에 준하여 사후 신고
+ 해외직접투자관련 매 송금 시 납세증명서 1부(기 징수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징수 생략)
+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전문평가기관이나 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서 또는 의견서
보완서류
+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개인인 경우 동 개인) 납세증명서 및 신용정보 확인서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 관계 당국 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광물, 농축산물, 임산물)
+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앞 해외건설업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 안내-금감원 및 은행연합.pdf (373.5KB)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