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납부한 모든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관리자님 | 2014.10.27 18:1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국내 거주자 개인 혹은 법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액을 거주지국인 국내에서 소득세 혹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혜택은 이중과세 부담을 받는 개인 또한 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거주지국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중과세방지장치로써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세금은 실제로 외국정부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외국납부 세금은 과세연도에 납세자에 의해 지불되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세금이어야 합니다. (직접세만 해당되며. 공제는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등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 등에 대응하는 금액(이를 간접납부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을 당해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도 가능합니다.

2011.12.31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될  있습니다.


③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조세조약상에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에 진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는 소득에 대한 조세만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증치세, 영업세, 매출세 등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가산금 또는 가산세 또한 공제 가능한 외국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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