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국내조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 당해 과세기간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세율(주)
종합소득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도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외국에서 납부할 세액 전부를 당해 과세기간에서 항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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