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국내조세>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에서의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관리자님 | 2016.07.31 20:27



해외직접투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이자·배당·사업소득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국내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5백만 원으로 같은 A와 B의 국 사업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각각 6천만 , 6백만  경우, A와 B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4%(누진세율) 6% 

     세부담 차이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5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3억원 초과

9,00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38%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단,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1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점주주(통상 25% 이상지분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통상 자산의 50%이상이 부동산지분 양도는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있으므로 개별 조세조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신고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세조약 내용 확인 가능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