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국내세금] 홍콩법인설립 후, 투자금을 해외송금 할 때 국내 세금신고 문제

관리자님 | 2016.07.31 14:44



거주자(참조)인 개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홍콩법인을 설립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의하여 홍콩법인의 지분을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상속세, 증여세종합 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지분 취득단계

▶ 홍콩법인설립 시, 지분취득 및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거나 또는 제 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금>이고, 자금 송금 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면, 지분 취득단계에서는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채무변제  자기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가족  타인이 대신 변제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만약 설립자본금 납부를 위해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자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투자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투자지분 보유단계

홍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방법(참조)을 이용하여 홍콩법인에 자금을 대여(외화대부채권 취득 등)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 신고 및 납부

 홍콩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콩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콩개인사업자(참조)해외개인사업체로 규정되며, 통상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홍콩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주자(참조)는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홍콩은 이자소득 및 배당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자 개인사업소득세는 부과 됩니다. 이렇게 홍콩에서 납부된 세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절세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청산단계

▶ 홍콩 현지 법인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부투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투자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홍콩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 까지 사업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처분한 자금 또는 대부투자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의 특수관계자 등 타인에게 증여(상속) 경우 증여(상속)받은 사람은 증여세(상속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하는 사람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1. 해외직접투자 방법 

    2.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

    3. 홍콩개인사업자

    4.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청산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사업정리)

양도소득세(주식처분)

증여(상속)

내 용

취득자금증여

이자, 배당, 사업

사업, 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이자, 배당 : 14%

또는 누진세율

사업 : 6%~38%

누진세율

종합소득 : 6%~38%

누진세율

양도소득 : 20% 또는10%

단일세율

10% ~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 없음

거의 적용 없음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 분 전액

과세해당 분 전액

세율차이 분

세율차이 분

 14% : 상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타 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울 적용

    [자료출처] 코트라 해외협력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취득

단계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3(특수관계자 포함)로 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보유

단계

종합소득세 신고ž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3의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청산

단계

종합소득세 신고ž납부의무

해외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 발생한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등 신고ž납부의무

소득세법 제 118조의2 ~ 118조의 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청산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 발생

    [자료출처] 코트라 해외 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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