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관리] 홍콩에서 사업 철수 및 사업자등록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님 | 2016.07.24 14:50


홍콩회사의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 취소 절차가 구분됩니다.

세무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만을 발급받아 영업을 하는 홍콩회사는 사업자등록 취소 절차에 따라 폐업을 하며, 기업등록국에 법인등기 한 후, 영업을 하는 홍콩회사는 등록말소 또는 청산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쉽(Proprietor or Partnership)

홍콩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에 따라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조례(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Cap 310)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는, 사업(지사 또는 분점 포함)을 중단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 세무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서면신고는 소정양식(IRC3113, Notification of Cessation of Business)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레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주소 및 중단날짜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중단 이후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법인(Company incorporated in Hong Kong)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사업자등록조례(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Cap 310)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폐업을 하기 전까지, 매년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이 청산(Wind-up)”에 의해 폐업을 진행하면, 홍콩법인은 청산에 관한 특별결의서 사본을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제출한 서류에 이의가 없으면, 청산이 시작된 시점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자등록비용을 청산인(Liquidator)에게 청구합니다.


홍콩법인이 등록말소(Deregistration)”에 의해 폐업이 진행되면, 홍콩법인은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기 전에, 세무국의 등록말소에 이의 없음(NNO, Notice of No Objection)”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국은 사업자등록증 갱신 여부 및 기타 조건을 검토한 후, NNO 발행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날짜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NNO발행은 거부되어, 등록말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취소 신고의무

홍콩회사를 폐업하면,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세무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의무소홀 또는 방치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애니홍콩블로그 


     1. <홍콩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2. <홍콩법인 등록 말소>


     3.<홍콩회사 관리>

 

【참고자료】첨부 

      『홍콩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란? 』 『홍콩회사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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