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 설립시, 정관(AA, Article of Association)은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에 특정양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조례의 규정에 명시된 필수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회사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조례에 안내되어 있는 표준정관((622H, Companies (Model Articles) Notice)을 참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사업환경에 맞도록 수정하여 법인의 정관으로 채택합니다.
홍콩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회사명
+ 주주 법적 책임의 한계 및 주주가 납입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는 조항
+ 설립 자본금 및 주식보유량을 명시한 주식자본금에 대한 조항
+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설립되는 회사는 회사의 목적 또는 인증한 협회의 규정
㈜ 표준정관은 <주식에 의한 개
유한회사(공개주식회사)>, <주식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비공개 주식회사)>,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합자회사)>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상기 사항은 일반적인 설립유형 홍콩법인인 <주식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의 의무조항입니다.
【참고】<홍콩법인설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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