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설립] 개인이 자영업을 위해 홍콩회사(Sole Proprietorship)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관리자님 | 2016.11.29 00:01



개인이 홍콩에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등기 절차가 필요 없이 세무국(IRD)에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만 교부 받는 홍콩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설립한 홍콩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Sole Proprietorship 으로 분류되며, 일반영업, 무역업, 은행거래, 투자활동 등 

홍콩법인과 비즈니스 활동에 특별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출자한 자본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반면에,

개인이 설립한 회사는 대표자가 경영활동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홍콩회사(개인) 설립을 위한 기본조건

√  내외국인 구분 없이 18세 이상 개인을 대표자로 설립

√  비거주자일 경우, 홍콩 회사설립 시,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홍콩신분증(HKID)을 보유한 개인을 에이전트를 선임해야 합니다.  

√  홍콩에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유해야 하고 홍콩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홍콩회사(개인) 설립 준비서류 및 소요시간

√  회사명 선정 : 영문과 중문을 혼용하여 사용

√  사업자 신분증(HKID) 또는 여권(외국인) 사본, 홍콩 에이전트 신분증(ID) 사본(홍콩 비거주가 일 경우)

√  홍콩세무국의 예상 질문사항(10가지)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준비.

√  홍콩신분증(HKID) 소지자 : 홍콩 세무국 서류 접수 당일 사업자 등록증 발급

√  홍콩신분증(HKID) 비소지자 ; 서류 접수•검토 약 21일 소요 

 

홍콩회사(개인) 설립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사전에 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업원 고용 등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영업시작 후 1개월 이내 사업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홍콩 비거주민일 경우 개인 회사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발급이 거절 됨.

√  홍콩회사(개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홍콩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개인 1인 주주/이사의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개인이 홍콩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 또는 홍콩법인 중 바람직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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