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홍콩법인설립 후, 국내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관리자님 | 2016.11.11 19:18

많은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들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특히 홍콩법인 설립 준비서류가 간단하고, 절차가 용이하며, 누구든 쉽게 법인을 설립은 하지만,

반면 홍콩법인 설립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며,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매년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방치하여,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의 서비스 수수료를 내세우는 홍콩현지인이 운영하는 로컬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종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홍콩법인을 설립하면,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 - 개요 및 유의사항
 
      ♠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 -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2. 해외직접투자 신고 규정 위반 시, 제재 사항 – [외국환 거래법]

√  홍콩법인을 설립 한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경고조치 (외국환거래법 19 1)

√  홍콩법인을 설립한 투자자가 신고하지 않고 투자를 하거나,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최근 2 이내에 2 이상 위반한 경우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투자사업의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외국환거래법 19 2)

√  홍콩법인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  이상의 범위에서 50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 이하의 징역 또는 1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습니다.(외국환 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

√  홍콩법인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가 해외투자 신고를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경우로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위반 시 : 5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32(2011. 4. 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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