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허용하는 홍콩법인 투자 방법
홍콩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은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 채권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외화증권취득
+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홍콩법령에 따라 홍콩법인을 신규로 설립
+ 이미 설립된 홍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홍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 기 투자한 홍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홍콩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 당해 홍콩법인에 임원파견
+ 동 법인과 원자재 또는 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 체결
+ 중요 제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 합니다.
외화대부채권취득
상기한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홍콩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또는 수립하는) 홍콩법인에 대하여 동 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홍콩에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지급
+ 홍콩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비 및 영업기금
+ 홍콩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
홍콩에 설립 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
홍콩회사설립은 매우 간소화 되어 있으며, 국적 및 거주/비거주자 구분 없이 빠르게 설립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비즈니스의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Company) 및 지사(Branch Office)
홍콩 회사등기소(CR, HK Company Registry, 公司註冊處)의 회사법(HK Company Ordinance, Cap 622, 公司條例第622章, 회사조례)에 따라 법인등기를 하고, 홍콩세무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 稅務局)에 사업자등록 조례(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Cap 310, 商業登記條例 第310章)에 따라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商業登記證)을 발급 받은 후,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합자회사(Partnership)│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홍콩세무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홍콩에 사업장이 있어야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음 (연락사무소는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금지)
역외회사(Offshore company)
홍콩세무국에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고, 조세회피지역 국가에 법인등기를 하고, 홍콩의 일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홍콩에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홍콩 현지 또는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음
홍콩회사 유형별 설립 절차
세부 사항은 - 아래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참고 바랍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1. 홍콩진출을 위한 회사의 종류는?
2.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안내 - Par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