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법인의 영업활동이 없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자님 | 2016.08.18 19:28

홍콩 세무국(IRD)에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ration)을 한 모든 사업체는 비즈니스 활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기간(4 1 ~ 익년 3 31) 동안의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매년 아래 양식을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에 등록된 주소지로 다음 양식을 발송하며, 사업소득세 신고서에 명시한 기한에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Profits Tax Return - Individual (BIR60), 5월초

법인

Profits Tax Return - Corporations (BIR51), 4월초

파트너 및 단체

Profits Tax Return - Persons Other Than Corporations (BIR52) 5월초

홍콩비거주자

Profits Tax Return - In Respect Of Non-Resident Persons (BIR54) 5월초

 

홍콩법인 설립 후 첫 번째 세무신고는, 설립일 기준 18개월 이내 신고를 합니다. 이후 2차년도부터 과세기간에 대해 매년 4월 초 세무국에서 발행하는 법인(사업)소득세 신고서(Profit Tax Return)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의 세무신고는 일반적으로 과세연도에 발생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홍콩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동안 영업활동이 없으면, 법인세 신고서(Profit Tax Return)의 관련항목에 “0”을 표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는 영업활동 없음(No business)” 양식의 간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회사 세무신고 절차>

                                    <홍콩회사유지관리 - 홍콩법인(사업)소득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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