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신고절차>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해외투자가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관리자님 | 2016.08.07 16:22

국내 - 해외투자 투자자 제한

국내관련 법규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었거나> <조세체납자> 아니어야 합니다

 


국내 - 해외투자자 조회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대상인지의 여부는 해외직접투자신고  투자금 송금시점에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정보망에 의한 전산조회로 확인하고 있는데투자자가 법인(개인기업) 경우 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 대표자를개인인 경우 개인을 각각 조회 합니다.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 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의 결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홍콩법인설립을 위한 투자자(주주, 이사) 규정

홍콩회사법에 규정된 홍콩법인설립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단순, 간편합니다.

홍콩법인설립을 위한 투자자(구성원)국적에 상관없이” <최소 1인의 자연인(개인)> 또는 <국내외법인>이 주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홍콩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사의 자격요건 또한 국적제한 또는 신용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없습니다. 투자자(주주)와 법인관리인(이사)은 개인이 겸임할 수 있습니다.

홍콩법인설립은 추가적인 조건은 최소자본금(HK$ 1), 홍콩 현지대리인(회사비서 또는 간사) 선임, 홍콩 현지주소지 선정을 하면, 전자등록으로 1일 이내 홍콩법인설립이 완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홍콩법인설립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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