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설립을 위한 회사이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회사 이름보다 늦게 등록된 회사이름이 “너무 유사” 하다면, 혼돈을 야기하는 증거와 충분한 사유를 준비하여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유사한 홍콩회사 이름이 등록된 날짜로부터 12개월(법적인 수정요구기간)이내 입니다. 기업등록국이 법적인 기한 이내 수정을 지시 할 수 있도록, 기한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기업등록국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이내 이의제기가 접수 되면, 기업등록국은 홍콩회사 이름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등록된 홍콩회사 이름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등록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 및 관리자는 기소되거나, HK$1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등록국은 강제로 홍콩회사의 등록번호 및 회사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애니홍콩블로그 『홍콩개인회사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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