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설립] 홍콩에 회사를 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관리자님 | 2014.10.27 18:08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개인 및 회사는 회사조례및 세무조례의 규정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홍콩회사설립 후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기

+  개인회사, 파트너쉽, 단체, 연락사무소(대표처)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법인: 홍콩법인 회사는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과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인설립 신청을 하며, 기업등록국에 설립신청을 하면 홍콩법인설립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이 동시에 접수/발급된다.

 

    사업자 등록 절차

+  준비사항: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빙서류, 등록비 및 세금(지불불능기금의 임금보호)

+  사업유형별 준비서류

사업유형

증빙서류

신청서양식

개인

개인회사 소유주의 홍콩신분증 사본 or

비거주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Note 1]

Form 1(a)

단체

[Note 2]

해당 국가의 단체 설립증명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증명서 사본 (필요시, 영문 또는 중문 번역 공증)

Form 1(b)

파트너쉽 (동업)

모든 파트너의 홍콩신분증 사본 또는

비거주자 여권 및 신분증 사본 [Note 1]

Form 1(c)

개인단체

책임자의 홍콩신분증 사본

비거주자 여권 및 신분증 사본 [Note 1]

Form 1(c)

<Note>

1. 만약 소유주/파트너/책임자가 홍콩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목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을 위탁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대리인선임을 위해 소정양식(IRBR177)을 이용하거나 추가 서면으로 위탁대리인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신청은 외국에 설립된 회사가 기업등록국에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적용될 수 있고, 홍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구성된 단체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주의 사항

+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자의 등록신청은 거부됩니다

+   최근, 홍콩의 비거주자들이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쉽사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세무국에 신청서를 많이 접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홍콩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여 신청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   방문목적으로 홍콩에 온 사람이, 머무르는 동안, 어떠한 형태의 개인사업을 개업하거나 동업하는 것을 위법사항입니다. 세무국은 비거주자가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쉽(동업) 사업 등록 신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이러한 정보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자등록은 거절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범법행위가 되며, 벌금이 부과 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수단으로, 비거주자를 파트너(동업자)로 추가하고자 파트너변경통지서(IRBR64)를 접수하면, 세무국은 증빙을 위하여 추가 정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보공개 -일반에게 공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이름(Name of Business/Corporation) :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이름

+  사업장 주소(Address)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종류(Nature of Business)

+  법적 지위 (Status) : 개인회사, 단체, 파트너 등

+  유효기간 및 사업자 등록번호


【참고자료 】 첨부 : 홍콩회사의 사업자등록 절차 

【애니홍콩블로그-링크 】 홍콩회사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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