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회사 세무신고] 근로소득세 신고 - 질문 모음 (1)

관리자님 | 2016.07.26 16:32

홍콩 세무국(IRD)에 홍콩회사의 사업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회사(개인사업자파트너쉽, 홍콩법인)는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규정에 따라, 홍콩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Employee)의 고용 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 또는 "고용주연차보고(Employer's Annual Return)"라고 합니다.

 

고용주신고우리나라의 근로소득연말 정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홍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므로 정산의 개념은 아니고, 홍콩회사 고용인(근로자)에게 <과세연도에 지불한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소득>을 일괄적으로 세무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신고서 개념입니다세무국은 사업자가 신고한 "고용주신고"을 기준으로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Salary Tax)을 부과합니다.

 

고용주신고는 원천징수 제도가 없고 과세제도가 간단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절차가 비교적 용이합니다그러나 홍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홍콩회사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사항은 홍콩세무국에서 제공하는 <자주하는 질문집>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홍콩법인은 『고용주신고(IR56B)”12고용인에게 보상한 임대료를 신고하는 것 이외에, “고용인이 임대주에게 지불한 임대료도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두 금액이 같더라도 고용인이 임대주에게 지불한 임대료항목을 비워두면 안되며 “x”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콩회사가 받은 봉사료는 고용인 수입의 일부분으로 근로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홍콩회사가 종업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고용주신고”(IR56B 11k)에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부분적인 사업목적과 휴가 여행에 대하여, 세무국은 여행의 직접적인 목적을 주시하고, 휴가여행이 단순히 부수적으로 발생하면 그러한 특정한 상황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의 일부분이 휴가목적으로 확실히 구분되고, 비용이 확인되면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홍콩법인의 임원(이사)이 만약 브레인스토밍이 여행의 단순한 목적이면, 경비는 비과세대상입니다. 고용주는 세미나 일정, 토론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 및 참석자 등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에 소속된 직원에게 제공한 여행 경비는 과세대상입니다. 각 개인의 비용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아 분리하기 어려우면, 인원수에 따라 할당하는 개념으로 나누며, 3/10을 직원 A, 1/10은 나머지 7명에게 각각 배분합니다.


홍콩회사에 소속된 직원에게 제공된 휴가비용, 관련한 비자 및 보험료는 과세대상이며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twitter facebook goog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