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참조)인 개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홍콩법인을 설립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홍콩법인의 지분을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지분 취득단계
▶ 홍콩법인설립 시, 지분취득 및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거나 또는 제 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금>이고, 자금 송금 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면, 지분 취득단계에서는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단,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채무변제 시 자기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만약 설립자본금 납부를 위해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자 등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동 투자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지분 보유단계
홍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방법(참조)을 이용하여 홍콩법인에 자금을 대여(외화대부채권 취득 등)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 신고 및 납부
▶ 홍콩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신고 및 납부
▶ 홍콩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콩개인사업자(참조)는 “해외개인사업체”로 규정되며, 통상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홍콩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주자(참조)는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홍콩은 이자소득 및 배당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자 개인사업소득세는 부과 됩니다. 이렇게 홍콩에서 납부된 세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여 절세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청산단계
▶ 홍콩 현지 법인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부투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투자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만일 홍콩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 까지 사업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식을 처분한 자금 또는 대부투자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의 특수관계자 등 타인에게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사람은 증여세(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하는 사람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
|
단계별 납세의무 |
|||||
구
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청산단계 |
||
관련세목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사업정리) 양도소득세(주식처분) |
증여(상속)세 |
|
내
용 |
취득자금증여 |
이자, 배당, 사업 |
사업, 양도소득 |
증여(상속)가액 |
|
적용세율 |
내국세법 |
10%~50% (누진세율) |
이자, 배당 : 14% 또는
누진세율㈜ 사업 : 6%~38% 누진세율 |
종합소득 : 6%~38% 누진세율 양도소득 : 20% 또는10% 단일세율 |
10%
~50% 누진세율 |
외국세법 |
거의
적용 없음 |
거의
적용 없음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
국내과세효과 |
과세해당
분 전액 |
과세해당
분 전액 |
세율차이
분 |
세율차이
분 |
|
㈜ 14% : 상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타 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울 적용 |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
|
취득 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제 3자(특수관계자 포함)로 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
보유 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3의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청산 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 발생한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 118조의2 ~ 제118조의 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청산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자에게 증여(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 발생 |
[자료출처] 코트라 해외 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