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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내세금] 홍콩주재원 급여소득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 는?

관리자님 | 2016.07.30 20:42

홍콩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되면, 주재원은 『국내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됩니다국내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 “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 「소득세법」 20 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동법 127  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는 본사와 현지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을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 기준 및 국내 과세규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외국에서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비하여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과세기준>

주재원이 홍콩법인, 한국 모회사의 현지법인, 혹은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홍콩세무국에 『개인급여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에서 지급받는 소득 및 국내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다면, 국내에서 지급받은 소득과 홍콩의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급여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콩은 역외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 국내에서 과세기준, 또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홍콩세무국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홍콩세무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1. 국내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 
    2.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국내세액 공제제도
    3. 홍콩개인급여소득세 납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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