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시 비용과 지출의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관리자님 | 2016.07.29 12:05


홍콩의 자영업은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정의되며, 개인사업자는 매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신고서(Tax-Individual)"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신고서를 제출 할 때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총수입(Gross Income)이 HK$2,000,000 이하의 소규모 사업인 경우,

개인소득신고서(BIR60)의 사업소득(Part 5, Profit Tax)부분에, 총수입(Gross income), 매출액(Turnover) 및 총수익(손실)(Gross profit/(loss)으로 구분하여 기록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 또는 증빙서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총수입이 HK$2,000,000 이상인 경우

상기와 같이 개인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을 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홍콩회사의 사업자는, 세무조례(IRO)에 따라, 과세소득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의 사업기록을 충분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기록은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국(IRD)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 개인소득 신고절차 및 규정>


【참조자료】 첨부  『개인사업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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